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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2 2015가단10042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5%, 2015. 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