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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 17:05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한금로 1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Ⅲ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봉고Ⅲ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