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09 2019가단1003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같은 목록 기재 지상에 적재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같은 목록 기재 지상에 적재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