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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31 2018가단1199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2. 13.자 김포시 C 단독주택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이유

원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무는 8,085,25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가 D 주식회사에 위 계약에 관하여 20,950,000원의 하자보증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그 후에도 원고를 상대로 위 주택의 하자로 인한 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반소로 청구하는 등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다투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09. 1. 15. 선고2008다74130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