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50938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1995년 경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바로 복귀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의 경영이 잘 되면 명의신탁한 주식을 피고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피고는 명의신탁 자체로 위 회사에 충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주식을 받을 자격이 있다

거나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