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1]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경우, 그 등록내용과 동일·유사한 물품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양말편직기용 니들 실린더는 같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양말편직기 관련 부품 카탈로그와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들을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조·판매한 행위는 등록고안의 실용실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실용신안법 제50조 , 제78조 [2] 실용신안법 제50조 , 제78조
[1]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공2001하, 2618)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1262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공2004하, 1693)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내용과 동일·유사한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하여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니들 실린더(이하 ‘이 사건 니들 실린더’라고 한다)가 채택한 ‘실린더 샤프트의 외측에 삽입되고 슬라이딩 키이로 연결되며 그 상측으로 인사이드 싱커링과 아웃사이드 싱커링이 설치되는 니들 실린더의 구성’ 및 ‘위 실린더의 상부 내면의 경사면에 수직한 여러 개의 나사구멍을 형성하여 스프링 고리를 인사이드 싱커링과 니들 실린더의 경사면 사이에 위치시켜 볼트로 결합하고 이 스프링 고리와 실린더 샤프트의 상단을 인장스프링으로 연결한 구성’은, 고소인의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13408호)의 출원 전에 반포된 ‘컴퓨터 제어 양말 편직기(Computerized Hosiery Knitting Machine KCM-501)’에 관한 부품 카탈로그(PART BOOK KCM-501)에 개시된 ‘실린더 샤프트의 외측에 삽입되어 캠과 조임나사로 연결되며 그 위쪽으로 인사이드 싱커 베드와 아웃사이드 싱커 베드가 설치되는 니들 실린더의 구성’ 및 ‘위 니들 실린더의 상부 내면에 여러 개의 나사구멍을 형성하고 스프링 걸이를 조임나사로 결합하여 스프링 걸이와 실린더 샤프트의 상단을 스프링으로 연결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또한 이 사건 니들 실린더가 채택한 ‘니들 실린더의 표면에 다수의 요홈을 등간격으로 형성하고 그 요홈에 마름모꼴의 단면을 갖는 통살을 삽입하여 본드로 접착하는 구성’도, 실용신안공보 제117호에 게재된 ‘양말편기의 구침구로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공고번호 : 제1365호, 공고일자 : 1965. 4. 20.)에 나와 있는 ‘편기원통체의 외면에 다수의 삽입요구를 형성하고 위 삽입요구 가운데에 마름모꼴의 단면을 갖는 궤편을 삽입고착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이 사건 니들 실린더가 채택한 통살을 요홈에 본드로 접착하는 방식은 기계장치의 부재와 부재를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주지관용수단에 불과하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니들 실린더는 같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카탈로그와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들을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고소인의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니들 실린더를 제조·판매한 행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실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은 실용신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비록 그 이유는 앞서 본 사유와는 달리 설시하고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