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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341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판시사항

[1]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경우, 그 등록내용과 동일·유사한 물품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양말편직기용 니들 실린더는 같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양말편직기 관련 부품 카탈로그와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들을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조·판매한 행위는 등록고안의 실용실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내용과 동일·유사한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하여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니들 실린더(이하 ‘이 사건 니들 실린더’라고 한다)가 채택한 ‘실린더 샤프트의 외측에 삽입되고 슬라이딩 키이로 연결되며 그 상측으로 인사이드 싱커링과 아웃사이드 싱커링이 설치되는 니들 실린더의 구성’ 및 ‘위 실린더의 상부 내면의 경사면에 수직한 여러 개의 나사구멍을 형성하여 스프링 고리를 인사이드 싱커링과 니들 실린더의 경사면 사이에 위치시켜 볼트로 결합하고 이 스프링 고리와 실린더 샤프트의 상단을 인장스프링으로 연결한 구성’은, 고소인의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13408호)의 출원 전에 반포된 ‘컴퓨터 제어 양말 편직기(Computerized Hosiery Knitting Machine KCM-501)’에 관한 부품 카탈로그(PART BOOK KCM-501)에 개시된 ‘실린더 샤프트의 외측에 삽입되어 캠과 조임나사로 연결되며 그 위쪽으로 인사이드 싱커 베드와 아웃사이드 싱커 베드가 설치되는 니들 실린더의 구성’ 및 ‘위 니들 실린더의 상부 내면에 여러 개의 나사구멍을 형성하고 스프링 걸이를 조임나사로 결합하여 스프링 걸이와 실린더 샤프트의 상단을 스프링으로 연결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또한 이 사건 니들 실린더가 채택한 ‘니들 실린더의 표면에 다수의 요홈을 등간격으로 형성하고 그 요홈에 마름모꼴의 단면을 갖는 통살을 삽입하여 본드로 접착하는 구성’도, 실용신안공보 제117호에 게재된 ‘양말편기의 구침구로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공고번호 : 제1365호, 공고일자 : 1965. 4. 20.)에 나와 있는 ‘편기원통체의 외면에 다수의 삽입요구를 형성하고 위 삽입요구 가운데에 마름모꼴의 단면을 갖는 궤편을 삽입고착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이 사건 니들 실린더가 채택한 통살을 요홈에 본드로 접착하는 방식은 기계장치의 부재와 부재를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주지관용수단에 불과하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니들 실린더는 같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카탈로그와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들을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고소인의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니들 실린더를 제조·판매한 행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실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은 실용신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비록 그 이유는 앞서 본 사유와는 달리 설시하고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6.2.선고 2004노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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