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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940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E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E이 운행하는 F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2.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 차량 내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E과 H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 차량 내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E과 H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경 위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 차량 내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E과 조카 I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녹취록)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타인의 대화를 3회에 걸쳐 비밀녹음 하는 등 비밀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동기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