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부정수급반환명령처분등취소
2014구합10059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부정수급반환명령처분등취소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2015. 6. 25.
2015. 7. 23.
1.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액 3,180,000원 반환처분, 3,180,000원 추가징수처분 및 330일 지원·융자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14. 5. 7. 원고가 주식회사 장인교육개발원(이하 '장인교육개발원'이라 한다)과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놀이지도훈련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근로자들이 훈련 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위 근로자들이 훈련 수료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입력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액 3,180,000원 반환처분,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180,000원 추가징수처분 및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에 따라 330일 지원 · 융자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추가징수 처분 및 지원 · 융자제한처분의 상대방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직업능력개 발훈련비용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 · 융자제한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 · 융자제한처분의 상대방인 사업주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장인교육개발원에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였는데 장인교육개발원이
원고 모르게 위 근로자들이 훈련 수료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입력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원고는 장인교육개발원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장인교육개발원의 기망행위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한 점, 원고가 지원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모두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 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 ·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사업주단체 등'이라 한다)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4호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 · 융자제한처분의 상대방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이 되고, 여기서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이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인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이 사건 학교법인에 위 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학교법인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고용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학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이 사건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에 고용되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 융자제한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사업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후에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에 불과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융자제한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이고 그 자체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 융자제한처분의 상대방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2 내지 12, 15, 2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에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자격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한 점, ③ 원고가 지원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모두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사용되어 그 이익이 모두 사업주인 이 사건 학교법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이 사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 명의인이 사업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사업주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은 명의인이 원고가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하였다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 · 융자제한처분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