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0 나10938 손해배상(기)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준
B
2020. 7. 23.
2020, 9. 24.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17,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십시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합니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십시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위자료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변경하고, 아래의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8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합의서와 사실확인서(을 제13호증의 1,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판결금 채권 7,159,555,8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로부터 피고가 지급받은 8,300만 원은 이에 대한 합의금이자,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K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해주는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합의서와 사실확인서는, 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혹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마치 위 7,159,555,829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원고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합의서와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결과일 뿐이고 원고가 위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을 제25호증의 1(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K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는 비용 명목으로 8,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 8면 11행부터 9면 1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칩니다.
나) 위자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차11102호 지급명령, 대전지방법원 2017 카명 20603호 재산명시신청, 2017 카불 20212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을 하여 장기간 소송을 겪어야 했고, 피고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부대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소결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10면 12행부터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칩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서 이 사건 합의금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습니다(피고는 위 8,300만 원은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편취액의 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8,300만 원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원금에 충당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 10면 19행과 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편취액 8,3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모든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서 '위 합의는 본 형사사건에만 유효하고 추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약정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합의서 상 '원고가 8,3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를 전부 회복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남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10면 '라. 소결론(10면 20행부터 11면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칩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잔액 12,017,94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18. 10.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9. 24.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