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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28869

임차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8. B과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2016. 5. 20.경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가.

임대차계약일 : 2011. 6. 27. 나.

임대차기간 : 2011. 6. 21.부터

다. 임대차보증금 : 5억 원

라. 전입일자 : 2012. 5. 24. 마.

확정일자 : 2016. 5. 2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잔금 5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B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임차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3. 판단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13. 4. 2.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본인은 B의 친지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원고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