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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3도1253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9.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9. 16:10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인 속칭 ‘맷부리’ 해안에서, 위 공사를 위한 침사지 및 기초굴착 투기장 설치를 위하여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른 AA 차량이 위 해안가에 골재 투하 작업을 하려 하자, 그때부터 같은 날 16:45까지 위 차량 뒤편 골재 투하 지점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그 목적이나 방법, 시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