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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66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정당법 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80만 원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 법위반 범행을, 피고인 B, C가 각 정치자금 법위반 범행을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제 16대부터 제 18대 국회의원이었다가 2012. 4. 11.에 있었던

제 19대 총선에서 낙선하였으며, 2000. 4. 경부터 2014. 3. 경까지 H 정당 I 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겸 2012. 5. 경부터 2013. 4. 경까지 H 정당 J 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4. 6. 4.에 있었던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K 정당 J 도당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L에 있는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6. 2.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O 정당의 공천을 받아 P 선거구 Q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4년 간 Q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 6. 4.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K 정당의 공천을 받아 R 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종친으로서 H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당법위반 누구든지 시 ㆍ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I 구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좌관이었던

S과 공모하여, 2012. 4. 11.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폐쇄하게 되어 I 구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새로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보좌관인 S을 통해 2012. 5. 경 같은 종친인 B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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