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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748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2.15.(910),2861]

판시사항

매수한 토지를 편의상 공동매수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 경우의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2인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편의상 그 중 1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나머지 1인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증여세 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를 의제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의 이른바 증여의제(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은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과는 뚜렷이 다른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편의상 원고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인의 지분 2분의 1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을적용하여 증여를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