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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4. 06. 선고 89구13495 판결

부과처분 해당여부[국승]

제목

부과처분 해당여부

요지

원고에게 한 통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수는 없어 각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2,3 (각 결정서), 갑2호증 (자경농지해당여부회신), 을1호증의 1 (양도소득세예정결정결의서), 2 (양도소득세금액계산명세), 을2호증의 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 2 (자산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을3호증(자경농지해당여부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는 1987. 3. 15. 그 소유인 ○○시 ○○동 ○○번지 대 외 4필지의 토지 중 각 1/3지분을 양도하고 같은 해 4.10. 위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로 금 11,347,147원을 산출하여 이를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자진신고한 대로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한 사실, 원고는 그 후인 1988. 5. 31. 에 이르러 그가 위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위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9. 2. 27. 원고에게 위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호 에 규정한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그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토지는 그가 위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호 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위 1989. 2. 27. 자 통지가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이의 취소를 구하므로 먼저 위 통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6조 , 제1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등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7. 31. 까지 또는 신고기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정하고 매년 8. 1. 부터 8. 16. 까지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99조 에 의하여 예정결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한 세액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과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법 제116조 내지 제120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28조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성립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89. 2. 27. 자로 원고에게 한 통지는 위 토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그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정하여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원고의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하고 원고로 하여금 최소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통지를 함으로써 어떤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1989. 2. 27. 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