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해당여부[국승]
부과처분 해당여부
원고에게 한 통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수는 없어 각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2,3 (각 결정서), 갑2호증 (자경농지해당여부회신), 을1호증의 1 (양도소득세예정결정결의서), 2 (양도소득세금액계산명세), 을2호증의 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 2 (자산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을3호증(자경농지해당여부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는 1987. 3. 15. 그 소유인 ○○시 ○○동 ○○번지 대 외 4필지의 토지 중 각 1/3지분을 양도하고 같은 해 4.10. 위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로 금 11,347,147원을 산출하여 이를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자진신고한 대로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한 사실, 원고는 그 후인 1988. 5. 31. 에 이르러 그가 위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위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9. 2. 27. 원고에게 위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호 에 규정한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그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토지는 그가 위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호 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위 1989. 2. 27. 자 통지가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이의 취소를 구하므로 먼저 위 통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6조 , 제1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등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7. 31. 까지 또는 신고기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정하고 매년 8. 1. 부터 8. 16. 까지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99조 에 의하여 예정결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한 세액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과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법 제116조 내지 제120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성립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89. 2. 27. 자로 원고에게 한 통지는 위 토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그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정하여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원고의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하고 원고로 하여금 최소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통지를 함으로써 어떤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1989. 2. 27. 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