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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06. 선고 2008누5515 판결

통합방송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국심2006서2553 (2007.04.11)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597 (2008.11.06)

제목

통합방송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통합방송법 등의 주식소유비율 제한 때문에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나 통합방송법에 유선방송사업자의 지분 또는 주식의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원고의 지분이 52%로 간주취득세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384,32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은 2000. 3. 31. 원고 명의로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의 주식 5,400주(취득가액 1,086,300,000원, 이하이 사건 주식'리하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의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384,328,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1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2000. 1. 12.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종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소업, 한국방송공사법, 유선방송관리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것, 이하통합 방송법'이라 한다)이 제정ㆍ공포되었는데, 통합 방송법 제정 움직임은 1995년부터 있었고 통합 방송법이 제정되면 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가 일정 비율 제한될 것이라 고 예상되었으므로, 그 당시 많은 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이○○은 통합 방송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더 이상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점, ② 이○○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당시 유선방송사업계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환과 관련하여 참여 주주의 다양성 및 기여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심삭시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환을 대비해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신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되는 것을 지양하기로 생각했던 점, ③ 이○○은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와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하면서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유선방송사업을 확대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 증가로 이어지고 ○○○○에서도 사업의 주도권이 이○○에게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때 일부는 이○○이 아닌 다른 사람이 취득하라고 요구하였으므로 이인석은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원고가 직접 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러한 방법으로 유선방송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은 어쩔 수 없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점, ④ 위와 같이 이○○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사업확장의 전략적 이유 또는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여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회피하였거나 회피할 수 있는 조세는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그 액수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다. 판단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이○○의 증언은 아래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갑 제2, 6, 7, 8,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 5, 14,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당심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합 방송법 제8조 제2항에서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지분 또는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통합 방송법에 유선방송사업자의 지분 또는 주식의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데, 이○○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2000. 3. 31.로서 통합 방송법이 시행된 2000. 3. 13. 이후이므로, 이○○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때 통합 방송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더 이상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방송위원회에서 통합 방송법을 제정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한 목적은 같은 지역 안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따로 있어서 소비자들의 혼동을 초래하므로 이를 하나로 하기 위한 것이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중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선정할 때 참여 주주의 다양성 항목은 1,000점 중 60점을 차지하고 있어서 큰 의미가 없었고 중계유선방송사 업자가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다를 바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으므로, 이○○이 종합유선방송삽업자 전환을 대비해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신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되는 것을 지양하기로 생각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이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원고에게 대여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하거나 자신이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이○○과 ○○○○ 자금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이○○과 ○○○○ 사이에서 사업의 주도권이 이○○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은 이○○이 오랜 기간 동안 중계유선방송협회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유선방송업체를 직ㆍ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중시하여 이○○과 사이에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했고 이○○이 ○○○○ 지원금의 상환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으로서는 이○○이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중계유선방송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막을 필요나 실익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51/100 이상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른바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은 2000. 3. 3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 5,400주를 취득함과 동시에 자신 명의로 ○○○○○○의 발행주식총수인 3만 주 중 15,600주(52%)를 취득하여 ○○○○○○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합계 21,000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