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3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00,000원, 선정자 C에게 21,600,000원, 선정자 D에게 15,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00,000원, 선정자 C에게 21,600,000원, 선정자 D에게 15,0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