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대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1인 주주인 원고는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C의 총 발행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하며, 그 대금을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 제2항에는 “총 양도양수금액은 5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350,000,000원은 D의 채무변제금액으로 공탁할 500,000,000원 중 350,000,000원으로 갈음한다.”라고, 제3항에는 “양도인은 양도인의 소유주식 10,000주 중 G에게 3,400주, H에게 3,300주, I에게 3,3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는바, 본 계약과 동시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명의신탁 철회통보를 하여야 한다. 단 명의신탁철회통보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양수인은 이를 위 3인에게 각 통보한다.”라고, 제4항에는 “양도인은 본 계약과 동시에 위 양도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은 양수인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C는 2013. 6. 28.과 같은 해
7. 17. 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각 총회에서 ‘회사의 차량운행 감소 및 악성채무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경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 회사의 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를 매각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C는 2013. 7. 17.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의 택시운송사업면허 및 영업용 택시 71대의 소유권(이하, ‘이 사건 면허 및 자동차’라 한다) 등 영업권 일체를 34억 원에 E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