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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669

도로폐지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은 광주시 E 및 F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D은 2016. 9. 8.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인접한 국유지 광주시 B 도로 397㎡(아래 그림 E-F-G-H 부분) 중 182㎡(아래 그림 G-H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8. 광주시 B 토지에서 C 도로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고, 2016. 11. 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에서 ‘전’으로 변경한 다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재산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광주시 G 및 H 토지를 각 1/4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8. 9.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취소하고 지목을 도로로 환원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8.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지목변경은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9. 2. 1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건축법 제45조 제2항은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경우 피고는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인근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건축법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고를 비롯한 인근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