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외로 인정되어 비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조심2011서3009 (2011.12.21)
망인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외로 인정되어 비거주자에 해당함
망인은 부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캐나다에서 현지 교민을 상대로 목회활동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 왔고 희귀병이 발병하여 치료 목적으로 출국한 이후로는 줄곧 국외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을 비거주자로 본 상속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2012구합23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신XX 외 2명
강동세무서장
2012. 10. 9.
2012. 11. 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2. 6. 13.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최AA은 2007. 7. 12. 사망한 망 심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07. 11. 30.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망인의 상속재산을 총 000원으로 평가하고 기초공제 000원 이외에 망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 즉 거주자임을 전제로 배우자 상속공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일괄공제(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같은 법 제2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나. 당초 피고는 망인을 거주자로 보아 원고들과 최AA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2010. 6. 28.부터 2010. 7. 15.까지)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국외이주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기초공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및 금융 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라는 현지시정 처분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2011. 2. 15. 원고들 및 최AA에게 2007. 7. 12. 상속세 00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1)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1. 기각결정을 받고 2012. 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최AA이 이미 사망(2010. 8. 12. 사망)하였음에도 최AA에 대해서 상속세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밝혀지자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고자 최AA을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원고들만을 상속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6. 13.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원을 경정 • 고지(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2. 8. 1. 피고의 위 2012. 6. 13.자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6, 8, 13, 20호증, 을 3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4년 무렵 캐나다에서의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에 영구 귀국하기로 마음먹고 수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파주시 일원에서 목회 활동을 위한 교회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05년 '소뇌성운동실조증'이라는 희귀불치병 진단을 받아 2005. 12. 25. 치료를 위해 캐나다로 다시 출국하였다. 출국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아들인 원고 심CC을 통해 고양시 일산서구 XX동 2579 XX마을아파트 701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7. 7. 12. 사망하였다. 결국 망인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자이므로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83. 10. 17. 서울예수교장로회 서울종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배우자(최AA) 및 자녀들(원고들)과 함께 1986. 12. 8. 해외 교민을 위한 목회활동 목적으로 국외이주 신고를 하고 캐나다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2) 1987년 이후 망인의 대한민국에서의 거주 내역은 아래와 같고, 망인은 국내체류기간 중에는 주로 친분이 있는 담임목사의 부탁으로 수도권 소재 교회에서 OO성회를 인도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는 총 14회에 걸쳐 국내 소재 교회의 OO성회를 인도하였는데, OO성회의 기간은 총 58일이었다.
3) 망인은 캐나다로 이주한 이후인 1987. 12. 21. 서울 양천구 XX동 901 XX 아파트 110동 104호를 매도하였고, 2005. 10. 무렵 1973. 2.부터 소유해 오던 서울 강동구 XX동 317-1외 4필지 토지가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을 국내 금융계좌(신한은행, sc 제일은행)를 통해 관리하여 왔다.
4) 망인은 2005년에 '소뇌성운동실조증'이 발병하여 국내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2005. 12. 25. 치료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하였다.
5) 망언은 캐나다에 거주 중이던 2006. 9. 15. 원고 심CC을 통해 소외 진D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매수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국내 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000원)외에 금융자산(000원)이 있었다.
6) 최AA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주로 캐나다에서 거주하다가 2010. 8. 12. 캐나다 브라티쉬 콜롬비아주 버나비에서 사망하였다
7) 망인의 아들인 원고 심CC은 1997. 7. 18. 소외 김EE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고 있고, 결혼 이후로는 줄곧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김EE은 1998년 주식 회사 YY에 입사하여 현재 관리팀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8) 망인의 장녀인 원고 심FF은 2000. 12. 4. 소외 김JJ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고 있고, 2007. 11. 23.부터 의정부시 XX동 15-552 XX아파트 102동 302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망인의 차녀인 원고 심GG는 2009. 12. 9. 소외 강HH과 결혼하여 현재 캐나다 브라티쉬 컬럼비아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 5, 6, 7, 8, 9, 11, 13, 14, 17, 18, 1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K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사망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000원을 공제(기초공제)하고(제18조 제1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기초공제 이외에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2),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제1항 제1호)3), 일괄공제(제21조 제1항)4),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제1항)5)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망인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l호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국내에서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항). 한편 제2조 제4항에서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86년 캐나다로 이주한 이래 부정기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친분이 있는 국내 교회 목사의 소개로 OO성회를 인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캐나다에서 현지 교민을 상대로 목회활동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 왔고, 2005년 소뇌성운동소실증이 발병하여 같은 해 12. 25. 치료 목적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로는 줄곧 캐나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생활 근거지는 대한민국이 아닌 캐나다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모두 혼인하여 독립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의 대한민국 체류는 친분이 있는 목회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국내 소재 교회에서 OO성회를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OO성회는 통상 4일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바, 위와 같은 체류 목적의 성격상 망인의 국내 체류는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렵고(실제로 망인이 캐나다로 이주한 후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망인에게 소뇌성운동소실증이 발병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목회활동을 하기 위한 제반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망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서 보유한 재산, 즉 부동산 • 금융자산은 주로 서울 강동구 XX동 317-1 외 4필지 토지가 수용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 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대한민국 소재 재산이 대한민국에서의 경제활동의 결과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설령 망인이 영구 귀국을 계획하고 직접 신축 교회의 부지를 물색하거나, 원고 심LL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