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8 2015고정4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0:3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길을 구상골 사거리 쪽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승용차를 수리비 4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도로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피의사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