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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구합50282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원주시 B(지번 주소는 ‘원주시 C’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장관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판금이나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 없이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표면의 부분적인 흠집 제거를 위하여 흠집 부위에 도료를 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외형복원 작업을 하고자 ‘먼지,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시설인 ‘도장시설(용량 108㎥) 1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 설치 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피고 피고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 1]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권한을 위임받았다. 는 2017. 4. 14. “이 사건 사업장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구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2018. 6. 1.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라 한다) 제30조 [별표 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또는 도장시설인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 피고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 1]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배출시설 폐쇄조치 권한을 위임받았다. 는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배출시설(5㎥ 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신고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