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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13195 판결

[징계처분취소][공2017상,879]

판시사항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의 의미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란 공인회계사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를 말하고, 감사 또는 증명의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거나 감사절차에 소홀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외감법 제1조 , 제5조 제1항 ).

한편 외감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금융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라 함은 공인회계사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를 말하고, 감사 또는 증명의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거나 감사절차에 소홀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주식회사 아인스(이하 ‘아인스’라 한다)가 법무법인 현무와 조건부 양도증서 계약(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2009 회계연도부터 2011 회계연도 전반기까지 재무제표에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에 따른 보관금 10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계상 하였는데, 아인스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안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인 원고들이 아인스의 제44기(2010. 1. 1.~2010. 12. 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의 유효성이나 이 사건 선급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에스크로 계약의 보관인인 법무법인 현무의 변호사 소외 1에게 조회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적정의견을 표시함으로써 감사절차를 현저히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에 따라 원고들의 공인회계사 직무를 1년 또는 6개월간 정지시킨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이 사건 선급금이 존재하고, 가사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소외 1에 대한 유선확인이나 조회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선급금의 실재성 여부에 대하여

1) 회계감사기준(2012. 12. 12.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자산의 실재성이란 자산이 대차대조표일 등 주어진 특정 일자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거래의 실질 및 경제적 사실을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이 실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감사 기준일 당시 이 사건 선급금이 거래의 실질 및 경제적 측면에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심은, 2009. 12. 18. 법무법인 현무 소속 소외 1 변호사가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에스크로 계약서를 아인스에 모사전송하였고, 아인스가 같은 날 법인 인감을 날인한 에스크로 계약서를 소외 1에게 모사전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의 기초가 된 에스크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에스크로 계약서에서 보관계좌로 지정된 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선급금이 실재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원심이 든 사정들은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 체결 당시의 것일 뿐 감사 기준일인 2010. 12. 31. 당시 이 사건 선급금이 거래의 실질 및 경제적 측면에서 실재함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급금의 실재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감사 기준일 당시 이 사건 선급금이 실재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아인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선급금 10억 원을 과대 계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981 사건에서 선급금 10억 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외감법 제1조 , 제5조 제1항 ).

한편 외감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아인스에 대한 감사 당시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핵심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회계감사기준 200의 2.3).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실제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회계감사기준 240의 3). 또한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회계감사기준 500의 1.2). 감사인은 경영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외부조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중요성과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회계감사기준 505의 1.2), 조회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회대상의 선택, 조회서의 작성과 발송 및 조회서 회수 과정을 통제하여야 한다(회계감사기준 505의 4).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아인스는 2010. 4. 5.경 전 경영진 소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의뢰하였고, 수사 결과 소외 2가 회사자금 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 7. 1. 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② 감사 당시 원고 2는 이 사건 선급금이 2010 회계연도 중에 소외 2 등이 분식회계를 통하여 아인스의 자금을 횡령하였던 것과 관련된 계정이어서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③ 이 사건 감사에 참여한 안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소외 3은 에스크로 계약의 보관계좌가 보관인인 소외 1이나 법무법인 현무가 아니라 제3자인 소외 4의 계좌인 점, 계약서가 소외 1의 날인만 된 채 모사전송으로 받은 초안에 불과한 점 등에 의문을 품고 아인스 관계자에게, 에스크로 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1에게 전화로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④ 그러나 아인스 담당자가 소외 1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고 하자, 원고들은 소외 1에 대하여 에스크로 계약의 유효성, 실재성과 관련하여 유선확인이나 조회절차를 밟지 않았고, 대체적 감사절차나 추가적 감사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다.

⑤ 대신 원고들은 아인스 계좌에 2010. 1. 22. 입금된 입금자 미상의 11억 원 중 10억 원이 이 사건 선급금의 회수액에 해당한다는 아인스 관계자의 진술을 듣고, 위 11억 원이 이 사건 선급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선급금의 실재성을 인정하였다.

⑥ 그런데 아인스의 회계 담당자는 위 입금액(11억 원)이 이 사건 선급금(10억 원)과 금액이 다르고 입금자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선급금이 반환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어 별도 선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원고들도 감사 당시 위 11억 원과 이 사건 선급금 10억 원의 연관성을 확신하지는 못하는 상태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선급금의 실재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왜곡표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① 이 사건 선급금 계정은 금액이 10억 원으로 원고들이 감사 당시 설정한 중요성 기준인 1억 9,5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증가율이 크고 이 사건 선급금의 실재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여러 모로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외부감사인인 원고들로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이 사건 선급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 판단을 위한 확인절차를 거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선급금의 유효성과 실재성과 관련하여 아인스의 담당자에게 소외 1에게 확인해 보도록 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소외 1에게 직접 유선확인을 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하는 등의 조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소외 1은 원심에서 “아인스 측 사람이나 다른 누군가가 에스크로 계약상의 10억 원 보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해오면 아예 연락을 피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외부감사인의 조회에 대하여도 답변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들이 소외 1에게 조회를 시도하였음에도 답변 거부 등으로 인해 필요한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다면, 대체적 절차나 추가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고, 외부조회 및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의 경영자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회계감사기준 505의 4.5),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도 경영자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회계감사기준 500의 2.3).

그런데 원고들은 대체적 감사절차나 추가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입금자 미상의 11억 원 중 10억 원이 이 사건 선급금의 회수액에 해당한다는 아인스 담당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선급금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급금이 실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들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징계요건, 감사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