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8.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뽀뽀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상구로 끌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뽀뽀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잡힌 손목을 빼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비상구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