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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3 2019가단22784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3.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