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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3 2014가단2189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4.부터 2013. 5. 6.까지 9회에 걸쳐 합계 7,770만 원(① 2013. 1. 24. 760만 원, ② 2013. 2. 14. 1,200만 원, ③ 2013. 2. 28. 500만 원, ④ 2013. 4. 2. 100만 원, ⑤ 2013. 4. 5. 400만 원, ⑥ 2013. 4. 8. 30만 원, ⑦ 2013. 4. 19. 30만 원, ⑧ 2013. 4. 29. 4,650만 원, ⑨ 2013. 5. 6.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 교부하였다.

1) 2013. 8. 13.자 차용증 - ① 차용금: 5,000만 원, ② 용도: 주택 임차자금, ③ 변제기: 2015. 4. 29.(임차기간 만료일), ④ 변제방법 및 이율: 2013. 8.부터 매월 말일, 잔액에 대한 연 4.99% 2) 2013. 11. 8.자 차용증 - ① 차용금: 2,760만 원, ② 변제기: 2015. 4. 29., ③ 변제방법 및 이율: 매월 일부 금액씩 상환, 미이행시 연 5%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9.부터 2014. 7. 1.까지 11회에 걸쳐 275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11. 30.부터 2014. 7. 1.까지 9회에 걸쳐 27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의 용도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에 기하여 7,7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전은 원고가 안마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나아가 위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전을 대여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