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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8노1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29는 일별 상환액 5일분을 한꺼번에 수수하였을 뿐 선이자를 수수한 것이 아니고, 연번 121, 261, 622(624 의 오기로 보인다), 877, 1018, 1053, 1056, 1074, 1079, 1131, 1085, 1091, 1098, 1099, 1113, 1118, 1139, 1142, 1145, 1190, 1193, 1194, 1195는 선이자는 물론 일별 상환액을 먼저 수수한 사실조차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초과 이자율이 실제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 이유인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는 사실 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참조).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대한 공소사실은 미등록 대부 업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은 채 대 부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적용 법조나 범죄의 구성 요건적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4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2018. 4. 18. 자 변호인 의견서 중 ‘ 공소사실 대조표’ 는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의 대상인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대한 것이 아닌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대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