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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30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특정 대법원판례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대한 원심의 해석을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 그 대법원판례와 결론을 달리한 하급심의 판단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성주택

피고, 피상고인

박경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참조).

따라서 어느 특정 대법원판례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기존의 대법원판례의 판단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만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그 해석을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에는, 그 판례의 판단은 ‘구체적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법리오해, 채증법칙, 심리미진 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어서 그 판례와 결론을 달리한 하급심의 판단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4973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이 단지 부동문자로 남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원심판결 또한 이러한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에 단순한 부동문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여기에 직접 원용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원심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태도와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실질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그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