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할등][공1995.12.1.(1005),378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변제 여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가액 평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변제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가액 평가에 터잡아 재산분할을 명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근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91. 3. 화보당 보석점을 폐점하고, 철거보상금으로 금 30,000,000엔을 수령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1. 3. 화보당 보석점을 폐점하고 철거보상금으로 금 30,000,000엔을 수령하고, 1991. 7. 일본 아이치껜 아마군 미와쵸오 오오아지시노다 텐진마에(일본국 애지현 해부군 미화정 대자조전 천신전) 37의3 택지 249.79㎡ 및 그 지상 비디오점을 대금 75,000,000엔에 매각하였으며, 1991. 10. 치요다(천대전)생명보험상호회사의 생명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수령한 금 2,170,000엔을 반환받고, 1991. 여름 미즈나미(서랑고원)골프클럽 회원권을 대금 7,000,000엔에 매각하고, 위 금원 등으로 원심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의 제1,6부동산(이하 이 사건 1,6부동산이라고 한다)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주식회사 주택론 서비스(주택 ロ-ンサヒス)에 대한 대출금채무 38,587,812엔 및 상명(상명)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22,121,890엔을 변제하고, 한편 피고는 위 변제후에도 위 주택구입 및 사업경영과 관련되어 위 주택론서비스 채무 금 11,412,188엔, 위 상명신용금고에 17,286,912엔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주택론서비스로 부터 1989. 10. 20.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이 사건 1,6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 25,000,000엔을 대출받아 1992. 3. 3. 현재 그 잔액이 금 11,412,188엔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대출금채무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1989. 12. 14. 대출하였다가 1991. 7. 23. 변제한 금 25,000,000엔의 대출금채무는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 이후에 대출과 그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1부동산만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개인채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가 어떠한 명목으로 위 대출을 받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위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인지를 가려본 다음에 나아가 피고가 과연 위 철거보상금 등으로 위 1989. 10. 20.자와 같은 해 12. 14.자의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명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도 피고가 언제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대출받았는지에 관하여 기록상 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1992. 8. 27. 상명신용금고로 부터 금 17,500,000엔을 새로이 대출을 받고, 같은 날짜로 위 금고에 대한 대출금 17,120,890엔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신규 대출금으로 종전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심은 피고가 위 상명상호신용금고에게 변제한 종전의 대출금 17,120,890엔과 위 1992. 8. 27.자 대출금 17,500,000엔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위 1992. 8. 27.자 대출금으로 종전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아니면 피고가 위 철거보상금등으로 위 주택론서비스나 상명상호신용금고의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변제하였다면 그 변제액이 얼마이고 현재 남아 있는 대출금잔액이 얼마인지를 좀더 심리하여 위 각 대출금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지 여부를 명확히 한 다음에 위 철거보상금 등으로 이를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밝혔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변제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1,2,6부동산과 이 사건 4부동산 지분 및 철거보상금, 비디오점 매각대금, 생명보험 해약금, 골프클럽 회원권 매각대금은 그 외관상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보석상점, 비디오점 활동 외에 혼인 초 원고의 부모로부터 받은 원조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약 30년간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자녀양육등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한편 피고의 보석상점, 비디오점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거나 피고의 경영을 적극 보조한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으로서,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일본 아이치껜 아마군 미와쵸오 오오아지시노다 텐진마에 44의1(일본국 애지현 해부군미화정 대자조전 천신전 44의1) 지상 미등기 건물1동”(“뽀빠이”가라오케점, 이 사건 3부동산)과 “일본 아이치껜 구와나시 덴마쵸오 13의1(일본국 애지현 상명시 전마정 13의1) 택지 393.03㎡ 및 위 지상건물 2동 가. 가옥번호 13-1-1 거택 목조기와 2층 건물 1,2층 각 24.84㎡, 나. 가옥번호 13-1-2 공동주택 철골조 기와 2층 건물1층 153.90㎡, 2층 129.60㎡”(이 사건 5부동산)에 대하여 위 3부동산은 피고가 이를 구입할 때 그 동생인 소외 1로 부터 금 20,000,000엔을 차용하였다가 그 대물변제조로 동 부동산을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2주식회사 에 양도하였고, 위 5부동산은 피고가 그 모친인 소외 3 으로 부터 증여받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단지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6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3부동산과 5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9. 12.경에 이 사건 3부동산을 신축하여 가라오케점 “뽀빠이”를 개점하여 그 때부터 운영하여 왔으나, 원고가 1991. 12. 9. 위 가라오케점 안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자 피고는 같은 달 19. 피고의 동생인 소외 1 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2 주식회사 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고, 한편 피고는 1994. 4. 15.자 준비서면에서 소외 1로 부터 가라오케 “뽀빠이”의 시설비로 금 8,000, 000엔을 차용하였고, 위 부동산은 소외 2 주식회사 의 소유라고만 주장하면서 전혀 대물변제로 양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원심 변론종결일 직전에 제출한 1994. 12. 15.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3부동산은 피고가 위 부동산을 구입할 때 동생인 소외 1로 부터 구입자금조로 금 20,000,000엔을 차용하였다가 대물변제조로 소외 1이 아닌 소외 2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소외 1의 원심에서의 증언뿐이다.
그러나 피고의 동생이고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소외 1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진술의 객관성,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에 대한 증언만으로 위 김선자로 부터 금 20,000,000엔을 차용한 사실과 대물변제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1988. 3. 31. 이 사건 5부동산을 취득할 때 원고의 동생인 소외 4(송산정의)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 21,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상고이유서에 덧붙인 참고자료 8째 장 참조)을 알 수 있어, 위 부동산은 피고가 위 부동산을 그의 모인 소외 3 으로 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설사 위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좀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3,5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 중 이 사건 3,5부동산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이 사건 6부동산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의 2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시가가 40,000,000엔이고, 이 사건 6부동산의 시가가 65,000,000엔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산분할에 따른 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현재의 소유명의나 보유상태를 유지하기로 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 철거보상금, 비디오점 매각대금, 생명보험 해약금, 골프클럽 회원권 매각대금중 채무변제 후 남은 금원과 피고 명의의 위 2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고, 피고 명의의 위 채무를 피고 부담으로 귀속시키는 한편 위 재산들과 동 가치를 가지는 원고 명의의 위 6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하고, 나머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1부동산과 4부동산 지분은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지분에 의한 원고, 피고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4부동산과 6부동산의 가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 근거는 제1심 증인 김문방의 증언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은 일본에 소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가감정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액 등을 알 수 있다면 이를 참고로 하여 재산분할액을 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 2부동산중 택지에 대한 토지과세대장 등재사항 증명서에 따르면 1992년도 가액이 금 1,531,620엔이고, 피고가 1983. 9.경 위 2부동산을 매수하여 비디오센타 “뽀빠이”를 개점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위 6부동산에 대한 위 토지과세대장 등재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1992. 가액이 금 6,810,900엔, 1994. 가액이 금 7,961,600엔에 불과한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단순히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위와 같은 가액평가에 터잡아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김문방에게 매각한 이 사건 4부동산의 4/10 지분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