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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17 2013고단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9. 23:5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당직실을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와 당직 근무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2회에 걸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당직 근무자인 검찰서기 C의 몸을 수회 때리고, 신발을 벗어 위 C에게 집어던지고, 당직 근무자인 검찰서기보 D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검찰수사관들의 야간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당직실 CCTV 동영상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병력 및 치료과정, 증상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