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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90:10
광주고등법원 2010.10.1.선고 2009나2186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09나2186 손해배상(자)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선정 취소로 자격을 잃은원고(선정당사자) 김m의 소송수계인

ЯО (хххXхх-XXXXXXX)

나주시 OO면 O0리

송달장소 서울 성동구 OO동_-_(송달 영수인 김수▲)

피고,피항소인

1. Z0 (ххххXX-XXXXXXX)

나주시 OO면 O0리

2. 소☆☆☆☆☆☆☆ 주식회사

서울중구 87

대표이사 지▷

피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09.3.3.선고2005가단91221 판결

변론종결

2010. 9. 3.

판결선고

2010. 10. 1.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1) 선정자 김♥▦에게 87,927,664원 및 그 중 59,173 ,794원에 대하여는 2004. 9. 4.부터 2009. 3.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28,753,870원에 대하여는 2004. 9. 4.부터 2010. 10.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선정자 최▷▷에게 2,000,000원, 원고( 선정당사자 ) 최□■, 선정자 최▷▲, 이미 희, 최♡ , 최▶♤, 최■▶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9. 4.부터 2009. 3.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 % 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선정자 김♥에게 612,882,508원, 선정자 최▷▷에게 15,000,000원, 원 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최□■, 선정자 최▷▲, O□희, 최♡ , ▶요 희, 최■▶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각자, ① 제1심에서 ㉮ 선정자 김♥▦에게 재산상 손해 525,778,481원 및 위자료 30,000,000원, Q 선정자 최▷▷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다 원고 최□■, 선정자 최▷▲, O□희, 최♡ , 최▶ ♤, 최■▶에게 각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9.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 하다가, ② 당심에 이르러 선정자 김♥▦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는 재산상 손해액을 582,882,508원으로 확장하였다(원고는 그 청구취지에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 등 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할 것을 구하는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선해함이 상당하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들은 각자 선정자 김♥▦에게 496,604,687원, 선정자 최▷▷에게 13,000,000 원, 원고 최□■, 선정자 최▷▲, O□희, 최♡ , 최▶ ♤, 최■▶ 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 문의 일부를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원고(선정당사자) 김♥▦은 2010. 3. 31. 그 선정이 취소되어 원고의 자격 을 상실하였고, 제1심 선정자 최□■가 같은 날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그 지위를 수 계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 나. 항 중 "원고 김♥ " 을 "선정자 김♥ " 으로, "선정자 최□■"를 "원고 최□■"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내지 제5면 제5행 ) 을 "앞서 든 증거에 당심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결과를 보태 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 할 수 없는 교차로인데, 피고 김○과 선정자 김♥▦이 진행하던 도로는 그 폭이 서 로 비슷하고 각 일정하지 아니하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넓어져서 기준으로 삼는 구간에 따라서는 서로 상대방 도로보다 더 넓다고 볼 수 있는 사실, 피고 김○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직진하고 있었으나 교차로를 지나면 좌측으로 약 45° 굽은 도로로 들어 설 예정이었던 반면에, 선정자 김♥▦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는 물론 교차로를 지나 서도 계속 직진할 예정이었던 사실, 선정자 김♥▦ 운전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이미 절반 정도를 통과한 상태에서 피고 김○이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선정자 김♥▦도 교차 로를 통과함에 있어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 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정자 김♥▦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 김○의 과실과 경 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 등 을 감안하여 10 % 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90% 로 제한한다."로 고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가. 내지 바. 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 . 내지 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원고 김♥이원고의 자격을 상실하고, 제 1심 선정자 최□■가 그 지위를 수계하였는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 내지 차. 항 중 "원고 김♥ " 을 "선정자 김♥ "으로 "선정자 최□■" 를 "원고 최□■" 로 고치되 ( 아래에서 그 내용을 고치는 부분은 제외), 선정자 김♥이 제1심에서 원고의 자격에 서 주장한 내용을 설시한 부분 및 제1심 법원이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는 주장을 특정하 기 위해 원고를 특정한 부분에 한하여 "원고 김♥ " 을 "원고 최□■" 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의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로 변경하고, ② 제7면 제20행의 "2007. 1. 18.부터 "를 "2007. 1. 17.부 터 "로 , ③ 제12면 제11행과 제14 내지 15행의 각 "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09. 2. 18."을 각 "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0. 9. 4."로 , ④ 제13면 제13행의 "하루 12시간 성인 남자 1인의 개호 "를 "하루 8시간 성인 여자 1인의 개호"로, ⑤ 제15면 제 6행의 "아.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80 %" 를 "아.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 비율 90 %" 로 각 고친다.

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다음에, "원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선정자 김♥ 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받은 의사들이 이미 작성된 감정서를 위조하거나, 진료를 통 해 확인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장애를 누락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과소평가한 감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감정서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부분만을 채택하고, 정형외과와 관련하여 ▶ 대학교 □□□□ 병원 의사 문♥ 이 2008. 7. 25. 제1심 법원에 제출한 바와 같이 흉추부 및 좌측 견관절부 등에 관하여 누락된 장애를, 신경외과와 관련하여 그 치료기관의 진료기록 및 영상필름 등을 종합하면 누락되었음 이 확인되는 장애를, 흉부외과와 관련하여 그 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확인 되는 장기손상 등으로 인한 장애를, 이비인후과와 관련하여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의무 기록지 등이 위 · 변조되었다는 사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애를 각 추가로 고려 하면, 선정자 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100 % 상실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선정자 김♥▦의 노동능력상 실률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삼은 증거들에 당심의 대학교 □□□□ 병원장 및 ◈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① 제1심 법원으로부터 선정 자 김♥▦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받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진료 내용, 그 이전 치료기 관의 진료기록 및 선정자 김♥▦이 주장하는 주된 증상을 토대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과 나름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② 원고가 당심에서 장해율을 산정함에 있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 는 장애 중 일부는 이 사건 사고 초기에는 발현되지 아니하였거나 선정자 김♥이 적 극적으로 호소하지 아니하였던 증상들을 근거로 삼은 것이어서, 선정자 김♥▦의 기왕 증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③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신체기능장애의 정도를 비 롯하여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 하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 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등 참조), 관련 의료기록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배상의학의 일반 적인 기준에 따라 고려하면 제1심 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선정자 김♥▦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보다 가까운 시기에 시행된 ▲ 대학교 병원에서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규범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점, ④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 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어느 하나의 상실률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률에 나머지 상실률을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 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대법원 1993. 10. 12 . 선고 93다21576 판결 등 참조)을 보태 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 기왕치료비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7행 내지 제12면 제7행)을 "살피건대, 갑 제5,24,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중 별지 기왕치료비 산정표에서 원고의 기왕치료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근 거로 삼는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선정자 김♥▦은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별지 기왕치료비 산정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8,832,578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정자 김♥▦이 이를 상회하는 치료비를 지 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산정표 기재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마 .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자. (3)항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1 내지 15행) 을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 김♥▦은 제1심 승계참가인 ♥♡♡♡♡♡공단으로 부터 장애연금 명목으로 2006. 10.분부터 2008. 12.분까지 합계 7,269,450원을 지급받 았고, 위 ♥♡♡♡♡♡공단이 위와 같이 지급된 장애연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김 ♥을대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1심 소송 계속 중 일부승계참가를 하여 제1심 법원 이 피고들로 하여금 각자 위 ♥♡♡♡♡♡공단에게 7,269,4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들 모두 당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7,269,450원을 선정자 김♥ ▦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로 고친다.

바 .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차. 위자료에 관한 판단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9 행 내지 제16면 제4행)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선정자 김♥에게 발생한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선정 자 김♥▦의 기왕증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현되지는 아니하였 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정도의 질환으로 진전되 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 선 정자 김♥▦에 대한 위자료를 22,000,000원으로, 선정자 최▷▷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0,000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1) 선정자 김♥▦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87,927,664 원(= 재산상 손해 65,927,664원 + 위자료 22,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재산상 손 해 및 위자료로 인용한 59,173,79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9. 4.부터 피 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3.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 추가로 인용하는 합계 28,753,8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9.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인 2010. 10 .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선정자 최▷▷에게 위자료 2,000,000원, 원고 최□■, 선정자 최▷▲, O□희, ① > 연 , 최▶♤, 최■▶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인 2004. 9.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 심 판결 선고일인 2009. 3.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홍 (재판장)

조영호

이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