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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누96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등)취소][집25(2)행,43;공1977.8.15.(566),10202]

판시사항

사전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시행한 징계의결의 효력

판결요지

징계위원회가 그 의결요구도 받기전에 구술로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였고 징계위원회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하여 출석포기서를 받아 징계의결을 하여 사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셈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징계의결이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 최해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1975.7.16 원고들에게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동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에게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도 한 바 없고, 다만 1975.7.15 구술로서 출석통지를 하였을 뿐인데 1975.7.16 확인서(피고소속 감사관실 직원 박상문이 1975.7.15 자로 당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원고들로부터 받은 서면인데 그 내용은 원고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상위없다는 취지이다)와 원고들이 출석할 수 없다는 포기서만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대한 징계의 의결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 징계의결절차는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3항 제13조 제2항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하여 징계위원회가 그 의결요구도 받기 전에 구술로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였고, 징계위원회 아닌 다른기관(피고감독관실 직원 행정주사보 박상문이가 받은 것)에 의하여 출석포기서를 받은 것이 되어 필경 사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셈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징계의결이 그 절차상의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것을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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