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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669 | 양도 | 1988-09-19

문서번호

재산01254-2669 (1988.09.19)

세목

양도

요 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489, 1988.09.051.1988.8.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2.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것입니다.가.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나.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써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입증하는 경우다.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3.그러나 1988.8.25.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 항에 의한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3년 08월 10일 ○○구 ○○동 ○○번지 지상에 목조 세멘트와즙 주택 1동을 매수하여 1984년 ○○재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 되었습니다.

나. 1985년 11월28일 위지상에 아파트공사을 착공하여 구주택에 대한 보상으로 아파트 1동을 분양받았습니다.

다. 1986년 12월10알 부로 입주가 개시 되었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를 주었습니다.

라. 1988년 02월15일 ○○도 ○○군 ○○읍 ○○리 ○○번지에 무허가 주택1동을 구입 하였으며,

마. 1988년 08월30일 ○○동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는 입주일로부터 1년8개월이 되었고 구주택으로 부터는 15년이 되었습니다.

[질의]

재개발 아파트의 소우권이 구가옥(1973년 08월10일)으로부터 이전되면 1988년 2월10일 무허가 주택을 매수한 날로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1988년 08월25일 이루)6개월 이내에 1988년 08월 30일 매도 되었으므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