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20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15:55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99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 내부의 2층 남자화장실 세면대 및 소변기 앞에서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