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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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3쪽 3줄 이하 ‘1)’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피고의 모인 E와 함께 이를 매수하여 합계 390평 상당의 지분(= 1289/3180)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다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약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다. 제1심판결 중 제3쪽 11줄 이하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모인 E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중 1289/3180 지분을 매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그중 297/3180 지분을 D을 거쳐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