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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31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19: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55세)의 빙모상에 찾아가 피해자를 장례식장 밖으로 불러내어 “야, 이 씹새꺄.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처 피해자 E(여, 52세)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를 휘둘러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2m)을 들고 피해자 D의 왼팔을 내리쳐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