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19 2012고합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2012.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20:10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초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궁평보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 4.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 11.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10.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5.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