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04:40경 대구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OO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과 술값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 1개를 꺼내 집어 던져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