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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21 2019가단472

소유권확인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의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