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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171 | 양도 | 1988-08-03

문서번호

재산01254-2171 (1988.08.03)

세목

양도

요 지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 신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12.11 대지 63㎡ 연와조 함석(도탄즙)으로 된 주택(2층) 56.39㎡와 점포(1층) 56.39㎡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여 살다가 1988.06.22 양도하였습니다.

○ 한편 1980.05.08(준공일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개축(신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개축으로 표시되었고 실제는 기존건물 전체를 멸실하고 새로 지은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 이때에 양도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경과년수 8년) 적용하고, 취득 시에는 연와조 함석(1965년 신축이므로 경과년수 10년)으로 취득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1980년에 개축된 내용에 대하여도 취득시가표준액(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경과년수 ○년)을 계산하여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지 여부.

○ 만약 된다면 자본적 7/100과 물가상승률을 각각(당초 건물과 개축 후 건물가액)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개인 간의 거래이고,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이 확인 안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