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171 | 양도 | 1988-08-03
재산01254-2171 (1988.08.03)
양도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12.11 대지 63㎡ 연와조 함석(도탄즙)으로 된 주택(2층) 56.39㎡와 점포(1층) 56.39㎡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여 살다가 1988.06.22 양도하였습니다.
○ 한편 1980.05.08(준공일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개축(신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개축으로 표시되었고 실제는 기존건물 전체를 멸실하고 새로 지은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 이때에 양도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경과년수 8년) 적용하고, 취득 시에는 연와조 함석(1965년 신축이므로 경과년수 10년)으로 취득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1980년에 개축된 내용에 대하여도 취득시가표준액(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경과년수 ○년)을 계산하여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지 여부.
○ 만약 된다면 자본적 7/100과 물가상승률을 각각(당초 건물과 개축 후 건물가액)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개인 간의 거래이고,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이 확인 안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