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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455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C을 형사처벌받게 할 생각으로 ‘C은 A이 제출한 답변서를 등사하여 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서 모든 문서에 원본대조필 A 인장을 새기어 첨부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7. 10.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경찰서에 출석하여 C이 자신의 도장을 파서 임의로 날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장은 2013. 9. 6.경부터 피고인-C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3994호 소송에서 피고인이 이용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측이 제작ㆍ관리하는 도장이었으며, 위 답변서에 첨부된 문서도 피고인 측 법무사 직원이 날인하였을 뿐, C이 임의로 날인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소장(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3994)

1. 각 고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으로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피무고인이 유죄판결이나 상당기간 수사를 받는 등의 중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