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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6774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428,571원, 선정자 C, D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