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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0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6. 18:4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파란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13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에서 출발하여 왕십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위 휴대전화로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뒤, 계속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차례로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24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휴대전화로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임의제출)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