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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3. 05: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D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 05:20경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식당” 앞 교차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목화예식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알페온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