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의무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1.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105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08. 8.경부터 이 사건 상가 204호에서 “F 세탁소”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상가번영회 관리규정 제8조를 근거로 이 법원천지방법원 2013카합147호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3. 6.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0. 기각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상가번영회는 2000. 4.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입점자 등의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였고, 이 사건 상가 105호, 204호의 전 입점자들은 이 사건 관리규정에 동의하였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점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소유자 및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상가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입점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8조(입점자 등의 권리 등)
1. 입점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마. 점포주의 재산권 보호, 효율적인 관리,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복수업종을 불허한다. 라.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 37명 중 24명은 2006. 8.경 다음과 같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제목 : F 상가 내의 동종업종 제한에 관한 동의서 F 상가 내에서 현재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 또는 다른 점포의 업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