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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 11. 02:40경 부산 동래구 B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C 공소장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의 수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투약 1회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