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3. 16. 선고 2016다270957 판결
(심리불속행)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부적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나-52654 (2016.11.10)
제목
(심리불속행)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원심요지)체납자 AAA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AAA를 대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전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대법원 2016다27095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52654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