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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2 2017구합870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1.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에게 2017. 10. 23. ‘원고는 ①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D이 2015. 9. 7.부터 2015. 10. 7.까지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2015년 4분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관련 등급(이하 ‘간호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게 부여받고, ② 간호사 E가 2016. 4. 5.부터 2016. 4. 18.까지 무급휴가 후 곧바로 퇴사하여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2016년도 3분기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18.32 : 1에서 17.67 : 1이 되도록 하여 18 : 1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였다(이 사건 병원의 2016년도 3분기 간호등급은 E를 제외하더라도 1등급으로 동일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5년도 4분기 및 2016년도 3분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117,411,32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87,056,6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을 하고, 2017. 11. 13.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2015년도 4분기 및 2016년도 3분기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39,345,3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