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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3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0:48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리아나 24시 사우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