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등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D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개설한 다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의류 및 잡화(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물품가격의 3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고, 그 나머지 6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7. 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계약명의인을 조카인 E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중간관리자로서 피고로부터 위 물품을 다시 위탁받아 이 사건 대리점에서 판매하되, 원고는 물품가격의 15%(2017. 2.경 16%로 인상되었다)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거래형태) 갑(피고, 이하 같다)이 을(원고, 이하 같다)에 공급한 상품은 갑의 소유이며 을은 갑에게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 관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중간관리계약으로 하며 갑과 을 간의 체결되는 일체의 계약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이 계약이 정하는 사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제4조(수수료)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15%로 한다.
③ 수수료 지급일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판매금액에 대한 입금액을 약정된 수수료로 익월 5 일까지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⑤ 을의 영업장소에서 발생되는 경비를 을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갑의 판매대금에서 공제되었 을 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