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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29250

횡령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365,26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8. 1. 7.부터, 피고 B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